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참조).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제1호).ㄱㄱㄱㄱㄱ다자녀 장학금 신청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구분 | 성적기준 |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 |
1학기 최대 지원금액 | 2학기 최대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305만원 |
2구간 | 285만원 | 305만원 |
3구간 | 285만원 | 305만원 |
4구간 | 240만원 | 252.5만원 |
5구간 | 240만원 | 252.5만원 |
6구간 | 240만원 | 252.5만원 |
7구간 | 225만원 | 232.5만원 |
8구간 | 225만원 | 232.5만원 |
9구간 | 67.5만원 | 67.5만원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