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제적 곤란, 의료비 부담, 주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두세요!
위기 상황에서의 든든한 제도,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검토한 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 '긴급'에 해당하나요?
긴급지원 대상은 다양한 위기상황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증 질병 발생, 자연재해, 화재, 가정폭력, 유기·방임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6개월 이내 교정시설 출소자나 자살 고위험군 등도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가스 단절, 사회보험료 장기 체납 등도 포함됩니다.
지원 항목과 금액 기준은?
지원 항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예: 1인 가구 기준 월 179만 원, 4인 가구는 457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 규모에 따라 839만~1,406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생계지원 1인 기준 월 약 50만원이며, 상황에 따라 가산 조정됩니다.
가구규모 | 금융재산 기준 (만원) | 주거지원 기준 (+200만원) |
---|---|---|
1인 | 839 | 1,039 |
2인 | 993 | 1,193 |
3인 | 1,102 | 1,302 |
4인 | 1,209 | 1,409 |
5인 | 1,311 | 1,511 |
6인 | 1,406 | 1,606 |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위기 발생 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요청하면 됩니다.
현장 확인과 적격성 심사 후, 생계비나 의료비 등 해당 항목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후에는 사후 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하며, 부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비용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과의 차이점은?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지속적 지원을 목표로 하나, 긴급복지지원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개입하는 응급성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이후, 필요 시 기초생활보장 제도 연계도 가능합니다.
Q&A
Q1.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한 번 지원받으면 다시는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재발했을 경우 조건에 따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현금으로 지급되며, 생계비는 계좌이체, 의료비는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Q4. 거절당한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결과가 다시 통보됩니다.
Q5.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은 병행이 가능한가요?
A.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나, 지원 내용 중복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할 때 바로 아는 정보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금 미리 확인해 두세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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