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신청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끊길까 걱정되시나요?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한 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가 지급되며 일부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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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휴가기간 | 90일 (다태아는 120일) |
급여 | 월 최대 210만원 |
신청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5일에 대한 급여를 일부 지원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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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배우자 출산한 근로자 |
휴가기간 | 총 10일 (유급) |
급여 | 정부지원 401,910원 (최초 5일) |
신청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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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기간 | 부모 각각 1년 |
급여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
특례 | 6+6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100% (최대 450만원) |
신청기한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로, 주당 15~3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그 이후 단축분은 30%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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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8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
단축가능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최대 2년) |
급여 | 주 5시간: 100%, 나머지: 30% |
급여상한 | 최대 200만원 (하한 50만원) |
신청기한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
Q&A
Q1. 출산전후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1.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배우자출산휴가는 회사가 꼭 주어야 하나요?
A2. 네,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우선지원기업은 정부에서 일부 급여를 지원합니다.
Q3. 육아휴직 중에도 일부 급여를 받나요?
A3. 네,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75%는 휴직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Q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에 1시간씩 줄여도 되나요?
A4. 가능합니다. 단, 주당 총 근무시간이 15~35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Q5.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5. 동시에 사용은 불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과 가정의 균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용보험의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엄마 아빠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필요한 제도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