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 제도
정부는 2025년에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자녀 양육비, 주거, 교육비, 긴급 생계비,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증액됨
현재 200만 가구 이상의 한부모 가정이 존재하며 (2022년 약 1.49백만 가구, 전체의 약 6.5%)
2. 지원 항목별 정리
📌 아동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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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월 2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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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만 24세 이하): 0~1세 영아 기준 기존 35만원 → 4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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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자녀: 고3까지 월 20만원 추가 지급
📌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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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제공과 보증금 지원 최대 11백만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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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 기간 연장 (예: 영유아 부모 최대 5년)
📌 긴급 생계·의료·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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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질병, 가정폭력 시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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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NGO 또는 지자체 긴급지원 프로그램도 최대 300만원까지 제공 사례 있음
📌 자립 및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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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복지시설을 통한 자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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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예: 성남시)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 양육비 선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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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지원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월 20만 원씩 우선 지급 후 추후 회수
3. 지원 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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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청소년 한부모는 소득 기준이 최대 65% 이하까지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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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 기본이나,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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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가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한부모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
4. 신청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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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이용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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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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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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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 신청 시,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신청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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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거주지가 부모와 달라도, 부모가 정서적·정기적 돌봄 의지를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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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대상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며, 소득 기준이 완화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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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 | 일반 월 21만원 / 청소년 한부모 월 40만원 / 고3 자녀 추가 20만원 |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 보증금 최대 11백만 원 |
긴급 지원 |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최대 수백만원 |
자립 돌봄 | 복지시설 이용, 가사돌봄 등 프로그램 제공 |
선지급 체계 | 양육비 미수 시 정부 선지급(20만원) |
대상 기준 | 중위소득 기준 63%미만, 자녀 22세 미만(조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