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세 안내 (혼인신고 7년 이내)


 

📌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시중은행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 및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혜택

무주택 대상 최대 90% 대출!

수도권 최대 3억까지 대출 지원!

저금리대출, 지금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 신혼부부 대상 저금리 전세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대표 상품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 자격 요건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 무주택 세대원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2024년 기준)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지급

만 19세 이상 민법상 성년자


대출 한도 및 조건

수도권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90%까지 대출 가능

수도권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거주 면적 기준

대출금리는 연 1.2~2.1% 수준 (2024년 기준)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 예정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신청 절차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5% 이상 지급

주택도시기금 또는 시중은행 방문/온라인 신청

자격 심사 및 서류 제출

대출 승인 및 실행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nhuf.molit.go.kr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경기주거복지포털: housing.gg.go.kr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추가 안내사항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 대출 만기 후 특수 사유 없으면 재신청 불가

대출 연장 시 증액 불가, 기존 은행과 연장 상담 필요

지역별 세부 조건 다를 수 있어, 거주지별 주거복지포털 확인 필수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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