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청년형)

 

청년 전세임대주택(청년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해주고, 청년은 보증금 100~200만 원 수준과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청년 주거 지원책입니다.


📞 문의처
LH 콜센터 ☎ 1600-1004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신청 방법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할 LH 지사나 SH 고객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1~3순위별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야 하며, 이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년은 이 주택에 보증금 일부와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지역별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까지 LH가 지원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의 150%까지 자부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구분됩니다. 총자산 기준은 약 2억 9,2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학생은 입주할 수 있으나 졸업 시 재계약이 불가하며, 자립준비청년은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보증금 100~200만 원과 연 1~3%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며, 임대 기간은 기본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결혼 시에는 최대 15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의 자립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까지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자산 기준 총자산 약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제한 있음
지원 보증금 수도권 1.2억 / 광역시 9,500만 / 기타 8,500만 초과분 자부담 가능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연 1~3% 이자 수준 임대료
임대 기간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10년 혼인 시 15년까지 가능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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