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대출형 복지 안내


 

📌 현금 보조 외에도 장기저리 양육비 대출 가능!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을 위한 지자체 복지자금 대여제도로, 양육비 목적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2025년부터 산재근로자 대상 양육비 융자 항목이 신설됩니다.

양육비 대출 신청 가능여부 확인!

한부모 양육, 현금보조만 있다고요?

저금리 복지자금 대출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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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혼, 별거, 미혼모·부 가정 포함)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 등 세부기준 있음)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가정


지원 내용

복지자금 대여(융자): 생활안정, 자립, 창업, 사업운영, 자녀 양육비 목적 포함

장기저리 대출 가능, 지자체별 상환조건 상이


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 서류 필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산재근로자 대상, 2025년 시행 예정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5년 상환 조건 / 저금리


지자체별 특화 지원

경기도: 양육비 미지급 소송비 지원 등 특화제도 운영

다자녀, 청소년 한부모 등 대상 현금 양육비 지원 병행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복지로: www.bokjiro.go.kr

근로복지공단: ☎ 052-704-7582 / welfare.comwel.or.kr

경기도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 031-241-0328 / www.gghanbumo.or.kr


참고사항

소득·자산 기준,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심사 후 지원

지자체별로 조건 다르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확인 필요

현금 보조와 대출형 지원 병행 또는 중복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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