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초과 지원 환급 안내


 

📌 장례지원금, 초과 지급 시 환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등에서 중복 지급된 장례지원금은 환급 대상입니다. 공단 또는 시청에서 초과지급 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정산하고 환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정산 시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과금 통지 받았다면 반드시 납부!

기관 안내받고도 미환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지금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장례지원금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직장가입자 사망 시 10만 원 지급(피부양자 제외)

국민연금공단: 연금수급자 사망 시 장제비 25만 원 지급

지자체: 화장비 등 추가 장례지원금 별도 운영 (신청기한, 금액 상이)


초과 지원 환급 사유 및 절차

중복 신청 또는 과다 지급된 장례비는 환급 대상

기관별 통지서 수령 후 계좌 납부 또는 방문 환급

기관 안내 절차에 따라 신속히 납부 필요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 시 서류 정확히 제출해 중복 방지

피부양자·자격 조건 따라 지급 여부 달라질 수 있음

환급 통지서 받은 경우 기한 내 정산 필수

장례비 관련 세금 공제 가능, 증빙서류 보관 권장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www.nhis.or.kr

국민연금공단: ☎ 1355 / www.nps.or.kr

지자체 복지부서 또는 주민센터

보훈처(국가유공자 장례): ☎ 1577-0606 / www.mpva.go.kr

국세청(세금공제): ☎ 126 / www.hometax.go.kr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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