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배우자 포함) – 청년창업과 세제 혜택

 


📌 공동창업 핵심 요약

공동창업 시 한 명이 청년(만 39세 이하)이면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창업공간, 교육 등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비율 설정과 지분관계가 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청년창업 지원금과 세액감면 활용법

공동창업해도 청년 1인이면 OK!

지분·손익배분 따라 세액감면 혜택 적용!


1. 공동창업의 기본 구조와 장점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운영, 배우자도 공동대표 가능

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 자유 설정 가능

신뢰 경영, 소득 분산, 가업 승계 등 장점


2. 청년창업 지원정책 및 공동창업 적용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가능

공동대표 중 1인 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공간, 교육, 멘토링 등 지원

사업별 자격 요건 상이하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3. 세제 감면(청년창업감면) 활용법

공동사업자 각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

손익분배가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 적용

배우자가 청년이 아니면 청년 지분에 한해 감면 적용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한 있음


4. 실무 팁: 가족(배우자)과 공동창업 시 유의사

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 명확히 설정 필요

가족 직원 급여지급과 공동사업자 등록은 세무 효과가 다름

사업계획서에 청년 대표자 여부 명시 시 가산점 가능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K-Startup 포털: k-startup.go.kr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 ☎ 1357

기업마당: bizinfo.go.kr

찾아줘 세무사: findsemusa.com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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