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창업 핵심 요약
공동창업 시 한 명이 청년(만 39세 이하)이면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창업공간, 교육 등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비율 설정과 지분관계가 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청년창업 지원금과 세액감면 활용법
공동창업해도 청년 1인이면 OK!
지분·손익배분 따라 세액감면 혜택 적용!
1. 공동창업의 기본 구조와 장점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운영, 배우자도 공동대표 가능
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 자유 설정 가능
신뢰 경영, 소득 분산, 가업 승계 등 장점
2. 청년창업 지원정책 및 공동창업 적용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가능
공동대표 중 1인 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공간, 교육, 멘토링 등 지원
사업별 자격 요건 상이하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3. 세제 감면(청년창업감면) 활용법
공동사업자 각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
손익분배가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 요건 충족 시 감면 혜택 적용
배우자가 청년이 아니면 청년 지분에 한해 감면 적용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한 있음
4. 실무 팁: 가족(배우자)과 공동창업 시 유의사항
지분 및 손익분배 비율 명확히 설정 필요
가족 직원 급여지급과 공동사업자 등록은 세무 효과가 다름
사업계획서에 청년 대표자 여부 명시 시 가산점 가능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K-Startup 포털: k-startup.go.kr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 ☎ 1357
기업마당: bizinfo.go.kr
찾아줘 세무사: findsemusa.com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