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자금 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 종료된 만 18세 이상 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 (조기 종료자 포함)

보호종료 전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경우

대학 재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만 25세 이후까지 연장 가능


주요 지원 내용

자립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60개월) 지급,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지역별로 일시금 지급

- 서울: 2,000만 원

- 대전·경기·제주·경남: 1,500만 원

- 부산: 1,200만 원

- 그 외 지역: 1,000만 원

추가 지원: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장학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심리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시설 퇴소 전: 시설 담당자 상담 및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자립수당/정착금 신청서

- 신분증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 교육 이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보호종료 확인서, 위임장 등


문의처 및 공식 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www.sjarip.or.kr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 031-8008-3096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02-2088-7128 (민간지원 문의)


참고 및 유의사항

자립수당·정착금 외에도 민간 및 지자체 생활지원금, 긴급지원금 상시 운영 중

신청 전 보호종료일, 연속 보호기간, 자격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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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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