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고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상품으로, 주거 독립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www.khug.or.kr
✅ 신청 방법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본인의 주거래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 대상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보증기관 및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증기관(HF 또는 HUG)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을 통해 실제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1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증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당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기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합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전세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 기준)이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 단독 또는 신혼부부 포함 |
| 소득 기준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7,000만 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대상 |
| 주택 조건 | 전용 85㎡ 이하 주택 | 임대차 계약 체결 필수 |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 보증 기관 | HF 또는 HUG | 보증서 발급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