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위기가구형) 지원 총정리


 

📌 위기가구에 임시주택 제공 + 장기주거 연계!

전세임대주택(위기가구형)은 재난, 실직, 임차료 체납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단기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이후 공공임대주택 등 장기 주거지원으로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임시거소는 1일~3개월 제공 후 심의를 통해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LH 등과 전세계약을 통한 입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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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위소득 75% 이하의 주거위기가구

재난 피해자(화재, 침수 등)

실직, 임차료 체납, 강제집행 등 퇴거 위기가구

공공임대 입주 예정자 중 퇴거 어려움 있는 주거취약계층

기타 긴급한 사유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임시주택 1일~3개월 제공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전세임대: LH 등 공공기관이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 지원

연체 임차료·관리비·공공요금 최대 250만 원 지원

주거복지센터 및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및 장기주거 연계


지원 절차

1. 신청 및 상담: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2. 서류 접수: 소득·재산 증빙, 위기사유 서류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4. 임시주택 입주 또는 전세임대 계약 체결

5. 사후관리 및 장기공공임대 연계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 ☎ 1600-1004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

주거복지센터: 지역별 상담 가능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운영)

마이홈포털: 임대주택 정보 제공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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