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핵심 요약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득 및 청약통장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시 서류 제출과 접수증 발급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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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2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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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세대에게 별도로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

최근 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


주요 자격 요건

자녀 수: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2명 이상, 태아 및 입양아 포함

무주택 세대: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 미소유

소득 기준: 국민주택 -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130%)

청약통장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가입, 국민주택은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은 예치금 충족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및 배점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항목별 점수 합산 방식 적용

주요 항목: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수,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자녀 수별 배점 예시(2024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공급 비율

건설 중인 주택의 10~15% 범위 내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무주택 증빙, 자녀 증빙 서류 포함

접수증 발급: 제출 후 사업주체로부터 접수증 수령

당첨자 발표 및 계약: 기준에 따라 당첨 후 계약 진행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마이홈 포털: myhome.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SH공사 콜센터: 1600-3456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세부 자격, 일정,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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