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대상 임대수익형 보증대출 안내


 

📌 임대수익 기반으로 보증 받아 대출 가능!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금 조달 리스크를 줄이고 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안정적인 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복지시설 보증대출 혜택

보증 없이 대출 어렵다면?

보증기관 통해 연 0.115%부터 가능!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요 상품 및 특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복지시설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 참여 시,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제공

보증기관 보증서로 금융기관 대출 실행, 임대수익으로 상환

보증기간: 대출일 ~ 전세계약 만료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기준

보증료: 연 0.115~0.154%

복지시설 법인도 보증가입 가능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한국주택금융공사(HF) 월세자금보증

복지시설이 임차인으로 월세자금 대출 시 HF 보증서 제공

보증기간: 최대 10년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80~100%

보증료율: 연 0.02%

노인복지주택 등 복지시설도 보증대상 포함

신청은 취급은행에서 일괄 처리


이용 절차 및 필요서류

공통 절차

복지시설이 임대차계약 체결

금융기관에 대출 및 보증신청

보증기관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은행 대출 실행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위임장, 인감증명서(담당자 신청 시)

기타 보증기관 요청 서류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www.khug.or.kr

문의: 1566-9009

경로: 홈페이지 > 개인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www.hf.go.kr

문의: 1688-8114

경로: 홈페이지 > 보증상품 > 월세자금보증

취급은행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기업, 수협은행 등


참고사항

보증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가능

조건 및 혜택은 기관 및 신용도, 계획에 따라 상이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 확인 권장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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