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조기기 초과지급 환급 안내


 

📌 요양비·복지용구 구입 시 과다 납부 확인 필수!

요양기관·복지용구 판매처에 초과 지급한 금액이 있거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해 납부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산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관련 서류도 꼭 챙기세요.

복지용구·요양비 환급 가능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바로 조회 가능해요!

꼭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환급 대상 및 주요 사례

건강보험·장기요양급여 초과 지급된 본인부담금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 중복 청구 또는 이중 지급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사업자 부가세 환급 대상(보조기기 판매·대여)


환급 신청 및 정산 절차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환급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서류: 신청서, 영수증, 통장사본, 내역서 등

홈페이지,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정산 후 본인 계좌로 입금(2~4주 소요)


유의사항

환급은 3년 이내 신청 필수

본인부담상한제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8월경 안내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환급 제외

시설별 기준 상이 → 요양기관에 사전 문의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www.nhis.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장애인보조기기 사업: www.knat.go.kr

복지용구 세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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