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대출·지원


 

📌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제도 요약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제도입니다. 문턱 제거, 욕실 개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주택 구입·전세·월세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주민센터, LH, 복지뱅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조 + 대출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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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 개선(개조) 자금 지원

장애인 가구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문턱 제거, 욕실·주방 개조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장애인, 등록 장애인 가구

신청 절차: 매년 초 주민센터 신청 → 자격심사 및 현장 조사

문의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0), 복지로 검색


2.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등 주택 개조 자금 융자

지원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소유자 또는 대상자 통보자

해당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세대(85㎡ 이하), 다가구 등

신청 방법: 시장·군수·구청장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 후 지자체 신청

문의처: 시군구청 주거복지부서, 복지뱅크


3. 저금리 장애인 주택자금 대출

주택 구입, 전세, 월세,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대출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원, 금리 연 2~3%, 상환 최장 30년

전세자금: 최대 1억원, 월세자금: 최대 960만원(2년 기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후 국민·신한은행 등 방문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LH 1600-1004, 서민금융진흥원 1397


4. 참고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복지뱅크: www.bokjibank.or.kr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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