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세임대주택 지원 총정리


 

📌 장애인 전세임대주택 제도 핵심 요약

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우선공급 및 특례 적용 대상이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LH를 통해 가능하며, 보증금 일부만 부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제도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신청 가능!

주민센터·LH·서울시 모두 가능!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LH 또는 주민센터에 지금 문의하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등록 장애인(중증장애인 우선, 장애등급 1~2급)

소득 기준:

1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 수급자, 고령자 등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세대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자

중증장애 미성년 자녀 둔 한부모가구 가능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원

서울시 중증장애인 최대 2억원

기타 지역 최대 7천만~9천만원

임대보증금 자부담: 전세금의 2~5%

임대료: 연 1~2% 이자 부담

임대기간: 기본 2년, 최장 20~30년까지 가능

특례: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우선공급 적용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LH 지사

필수 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명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차 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

절차: 서류 접수 → 자격심사 → 주택 물색 → 계약 및 입주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안내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복지로 포털: 전세임대 검색

LH 콜센터: 1644-7530

지자체 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


참고사항

정부 공공임대와 중복지원 불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

입주 후 사후관리 포함 (전세권 설정 등)

요약 표: 장애인 유형별 전세임대주택 지원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저소득 가구

소득기준: 1순위(70% 이하), 2순위(50~100%)

지원금액: 최대 2억 원(지역별 차등)

임대기간: 2년 계약, 최대 30년까지 연장

신청처: 주민센터, LH, 서울시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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