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일반 저소득층 대상)


 

📌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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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차상위계층(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장애인

2순위: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록 세대(소득 100% 이하)

공통 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전세금 지원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기타 지역 최대 7,000만 원

임대료: 시중 전세금의 30~40% 수준

임대기간: 최초 2년, 이후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최대 30년)


입주자 선정 기준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자활사업 참여기간,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종합 배점으로 선정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LH청약플러스 등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청약 신청: 온라인(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자격 심사 및 선정: LH 등에서 자격 심사 후 개별 통보

전세계약 및 입주: 입주자가 주택 물색 → LH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LH 콜센터: 1600-1004

복지로: www.bokjiro.go.kr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상담 및 서류 접수 가능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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