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별공급과 주택도시기금 연계


 

📌 근로자 특별공급,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청약 요건, 공급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 특별공급 필수 체크포인트

1년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택 우선공급

빠르게 신청하고

특별공급 혜택을 누리세요!


근로자 특별공급 주요 내용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우선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

-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재직기간 점수에 따라 선정)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가족 포함

- 유흥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근무자는 제외


공급 주택 유형

-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건설·임대·분양하는 공공주택

-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건설된 경우 포함)


선정 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신청

2. 재직기간 등 배점 기준에 따라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3. 예비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잔여 주택 공급

4. 선정 이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신청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서 진행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택도시기금 포털 등에서도 공고 확인 및 신청 가능

청약통장 요건

-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예치기준금액 충족


주택도시기금과의 연계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 건설 및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상당수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어, 근로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포털: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대표 민원상담 1599-0001, 대출상담 콜센터 1566-9009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smes.go.kr,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42

공공주택 관련 문의: 공동주택관리 콜센터 1600-7004


참고사항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 절차는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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