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순위 안내


 

📌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SH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공급기관의 최신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국민임대·영구임대 빠른 신청방법

소득자산 조건 충족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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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만 19세 이상(특정 조건 시 미성년자 가능).

소득 및 자산 기준: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 수별 기준(70%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공급 순위:

우선공급: 철거민,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예비부부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일반공급: 우선공급 후 잔여 물량에 대해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청약저축 가입 순위: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2순위: 6회 이상 납입

3순위: 그 외


영구임대주택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1~3급),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자.

우선공급 기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구청) 또는 LH, SH 등 공급 기관에 입주 신청.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후 퇴거세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신청 및 문의처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고 및 청약)

LH 콜센터: 1600-1004

SH공사(서울): 1600-3456

주거복지 상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구청)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절차)


참고사항

입주 자격, 우선순위, 소득·자산 기준 등은 공급기관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명단에 등재된 후 실제 입주는 공가 발생 순번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보다 먼저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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