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상실 환급 안내


 

📌 피부양자 등록 지연·상실 시 이중 납부 보험료 환급 가능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음에도 피부양자 등록이 지연되거나 자격 상실일이 소급 적용되어 발생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이중 납부분은 자격 신고 후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3년 이내 신청 시에만 가능하니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3년 이내 환급 신청 필수!

피부양자 등록 지연·상실 시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환급 대상 주요 사례

직장가입자 가족인데 피부양자 등록이 늦어 지역가입 보험료 이중 납부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이 소급 적용된 경우

퇴사·폐업·출입국 등 자격 변동으로 이중 청구된 경우


환급 절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환급 대상 여부 조회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완료 필요

필요서류 준비 후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

2~4주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


필요 서류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해당 시)

신분증 사본, 환급계좌 통장 사본

퇴사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자격 변동 자료


유의사항

환급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

자격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원칙이나 본인도 가능

자격요건 확인 후, 해지·변동 즉시 신고 권장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정부24(자격 취득/상실 신고): www.gov.kr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조회 가능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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