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구비 대출 및 추가 지원 총정리


 

📌 재난 피해 가구, 복구비 부족 시 추가 지원 가능

재난으로 파손된 주택 복구에 재난지원금만으로 부족하다면, 주거급여 자가주택 개보수, 집수리 지원사업,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도 허용됩니다.

복구비 부족분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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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자가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 소유 저소득 가구

지원금액: 최대 1,601만 원 (수리 수준별 차등 지급)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특징: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2. 집수리·주거복지 지원사업

대상: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수리비, 체납 관리비 등 위기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 방문

특징: 위기상황 인정 시 예외적 추가 지원 가능


3. 정책 모기지·주택도시기금 대출

대상: 무주택자 또는 소유자 중 자격 충족자

용도: 주택 구입, 수리, 복구 등 다양한 활용 가능

신청: 은행 창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문의: 콜센터 1566-9009 / 정책모기지부 1688-8114


4. 기타 유의사항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과 중복 가능 여부 필수 확인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성 있음

지자체별 개별 복구지원 제도 추가 가능


문의처 및 신청 기관

복지로/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주민센터 및 국토부: 현장 상담 및 공식 안내 가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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