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비 및 생활자금 총정리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 중한 질병, 부상,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의료비는 최대 600만원,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10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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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1회 30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까지 연장 가능

생활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08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4,297,000원)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등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사유: 실직, 중한 질병·부상, 사망,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

간병 부담 완화 정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서비스 강화


신청 방법

신청처: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기: 의료비는 입원~퇴원 전까지, 생계비는 즉시 신청

필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재산 증빙

지원 결정: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 결정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서울형 긴급복지)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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