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총정리


 

📌 전세·주택대출 상환 시 세금 혜택!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원리금 혹은 이자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과 금액 확인하세요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별

조건을 꼭 확인하고 공제한도 내에서

똑똑하게 환급받으세요!


1.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에 거주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대상: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연 400만 원 (주택청약저축과 합산)

조건: 입주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제출서류: 상환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5억 이하 주택 구입 시 대출

공제대상: 대출 이자 상환액 (원금 제외)

공제한도: 상환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1,800만 원

조건: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1주택 보유


3. 신청 및 환급 절차

서류 준비: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에서 증빙서류 발급

신청 방법: 연말정산 기간 중 회사 제출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환급 시기: 3~4월경 환급금 수령


4. 유의사항 및 팁

대출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공제 한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 계산

매년 요건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세대원도 신청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 대출분만 공제 가능


5. 문의처 및 공식 정보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한국납세자연맹 및 금융기관: 대출 관련 서류 발급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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