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실직,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최대 6개월간 매월 생계비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청년도 포함되며, 누구나 주민센터 또는 129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부서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본인, 가족, 이웃, 복지기관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부서를 통해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초기 상담과 함께 현장 확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 후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의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과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후 평균 2~3일 내로 결과가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비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으며, 최초 지원은 3개월이 기본입니다. 단,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1년 내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구금, 가출, 질병, 폐업, 실직, 주거 불안, 화재 등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단독가구 청년도 실직, 노숙, 가족 단절 등의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조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약 167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급박성과 현실성에 따라 일부 기준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월 약 65만 원
2인 가구 실직, 구금, 질병 등 위기상황 월 약 110만 원
3인 가구 재산 2.41억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월 약 140만 원
4인 가구 자연재해, 가족 해체 등 포함 월 약 183만 원
지원 기간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현금 또는 계좌이체 지급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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