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대출지원
행복주택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 정책자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과 연계하여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입주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 문의처
LH 청약센터 ☎ 1600-1004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 1566-9009
서울시 주거상담센터 ☎ 1600-3456
각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등) 영업점
✅ 신청 방법
행복주택은 LH청약플러스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접수하면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되고, 이후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정보망을 통한 소득·자산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당첨자가 발표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계약은 LH 등 공공기관과 직접 체결하며, 계약금 일부를 납부해야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기금e든든을 통한 사전 신청과 지정 은행(국민, 신한, 농협 등) 방문 절차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소득증빙자료, 신분증 등이 있으며, 대출금은 임대인인 LH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은행별로 LH 등 법인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 취급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자산 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입니다.
대학생은 본인+부모 소득을, 청년은 본인 소득을,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조건에 부적합할 경우 입주가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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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상 | 청년 19~39세,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등 |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
소득 조사 후 판정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망 조사 |
임대 조건 | 시세 60~80% 수준 임대료 | 보증금 + 저렴한 월세 |
대출 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연계 | 보증금의 80~90%까지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