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 초과 환급 제도


 

📌 본인부담 상한 초과 환급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병원 및 약국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약 20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초과금 자동 환급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상한 초과 환급 제도 개요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환급 의료비: 병원, 약국 등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상한액: 2024년 기준 약 83만 원~598만 원(소득별 상이)


환급 신청 및 지급 절차

8월 중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신청 후 7일 이내 환급금 입금


환급금 산정 기준

환급금 = 본인부담금 총액 – 상한액

상한액은 소득 10분위 기준 차등 적용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상한 별도 적용


유의사항

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미신청 시 지급 지연 가능 → 반드시 본인 신청 필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공식 유튜브 채널: 건강보험공단 검색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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