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기특례 전세자금 대출


 

📌 전세보증금 지원, 지역·소득 맞춤 특례제도

지자체와 보증기관이 협력하여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위기계층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3억 원까지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연 1.2~2.7% 수준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세계약 체결 후 HF, HUG, SGI 등 보증기관 또는 지자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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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유형 및 대상

저소득층/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자립아동 등 보증한도 최대 5,000만~6,000만 원

영세자영업자: 무주택·간이과세자 등 보증한도 최대 6,000만~8,0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한도 최대 1억~2억4,000만 원, 보증금 80% 이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정: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 보증한도


대출 및 보증 조건

보증금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대상·지역별 상이)

금리: 연 1.2~2.7% (전세사기 특례 시 1.2~2.1%)

보증비율: 100% 보증, 상환능력 심사 생략, CSS평가 생략 등 특례 적용

지원기간: 기본 2년, 최장 10년 연장 가능

보증료 감면, 이자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추가혜택


신청 및 절차

전세 계약 체결(계약금 5% 이상 납부)

보증기관(HF, HUG, SGI 등)에 보증 신청

보증서 발급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납입영수증, 소득증빙 등

심사 및 승인 후 대출 실행(2~3주 소요)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hf.g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khug.or.kr

지자체 복지과·주택과: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서민금융진흥원: 1397, kinfa.or.kr

복지로: bokjiro.go.kr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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