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상세 안내 (다자녀형)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다자녀형)이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전세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5,500만원 등이며, 임대보증금의 2%만 부담하면 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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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5,500만원 전세 지원!

초과 자녀당 2,000만원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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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주택(다자녀형) 주요 내용

신청 자격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

태아 및 2년 이내 출생 입양자도 포함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임대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3명 이상 자녀 또는 5인 이상 가구는 초과 가능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수도권 지원한도 1억 5,500만원, 광역시 1억 2,000만원, 기타 1억 500만원

초과 자녀 1인당 2,000만원 추가 지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의 2%만 부담

월 임대료: 저금리(연 1~2%) 이자만 부담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신청 방법

LH청약센터(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 등(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LH 전세임대주택 공식 홈페이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별 LH 본부에서도 상담 가능


참고 및 유의사항

자격 및 조건은 매년 변경 가능

초과 지원금은 입주자 부담

추가 부채비율 조건 가능성 있음

공식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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