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과납·이중 청구 환급 안내


 

📌 표준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 중 연체료, 수수료, 예약금 등이 과다 청구되거나 중복 결제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준비해 업체 또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24시간 전 취소 시 전액 환급!

과도한 위약금 부과 시 소비자원에

즉시 이의제기 하세요!

정당한 환급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환급 대상 주요 사례

연체료, 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중도 반납 시 요금 과다 청구

예약금, 보증금, 기타 수수료의 과오납

표준약관 위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


환급 기준 및 법적 근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24시간 이내 취소 시: 10% 공제 후 환급

중도 반납 시: 남은 기간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과오납, 이중청구: 전액 환급


환급 신청 방법

렌터카 업체 고객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환급 요청

거절 또는 위반 시 한국소비자원 및 1372에 분쟁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위반 사례 신고 가능


환급 절차 및 소요 기간

업체 직접 환급 시: 3~7영업일 내 입금

소비자원 분쟁 조정 시: 최대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유의사항

계약서, 결제내역, 요청 기록 등 증빙자료 보관 필수

표준약관 미준수 시 즉시 이의제기 및 신고 권장

예약금, 수수료 등은 계약서 명시 여부 반드시 확인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렌터카 업체 고객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www.ccn.go.kr

한국소비자원: www.consumer.go.kr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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