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24개월 동안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을 제공하며, 일부 사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까지 지원해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포함됩니다.
📞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소득신고서, 청약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를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약 45일 정도의 심사 기간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매달 25일 신청자의 계좌로 월세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단, 신청 시점에 따라 첫 지급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지원은 총 최대 240만 원 한도로 운영되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나 지원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요구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LH 공공임대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 외국인 신분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1회 지원 후 재신청은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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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 만 19~34세 이하 |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소득 신고서 제출 |
지원 한도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
총 240만 원 한도 |
주택 조건 | 월세 주택 거주, 본인 명의 계약 | 전입신고 필수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거주자, LH 입주자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일부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