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 환급 총정리


 

📌 연말정산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환급받기

대학 졸업 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명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의 15%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이나 타인 상환분은 제외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본인 명의·직접 상환만 공제 가능

생활비 대출은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정확한 서류 제출로 혜택 꼭 챙기세요!


공제 대상 및 요건

본인 명의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원금+이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근로소득 발생 후 상환한 금액만 해당, 취업 전 상환액은 제외

타인(부모 등)이 대신 상환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생활비 목적 대출, 연체이자, 감면금액 등은 제외

대학원, 전문대학원도 대상이나 시간제는 본인 교육비만 공제 가능


공제율 및 한도

상환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예: 연간 600만 원 상환 시 90만 원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대학생 본인 연 90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및 서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누락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발급

교육비납입증명서도 홈택스 또는 대학 학사관리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유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 상환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

공제 제외 항목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부모가 상환한 경우 공제 불가, 부모도 공제받을 수 없음

맞벌이 부부는 자녀 관련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일인이 신청해야 함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국세청 고객센터 126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증명서 발급 등 문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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