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입니다. 업력과 관계없이 대부분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최대 7,000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형(2025년 기준 약 2~5%)이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핵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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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업력(사업 운영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일부 제외업종은 지원 불가(도박, 유흥, 전문업종 등)


지원내용

지원자금: 제품생산, 원자재 구입, 임대료, 인건비 등 운전자금

대출한도: 연간 최대 7,000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변동금리, 약 2~5%)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 후 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서류 제출 및 심사: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심사 및 대출 실행: 공단 심사 후 추천서 발급 → 은행 또는 공단에서 대출 실행

필요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신용등급에 따라 필요)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콜센터: 1811-7500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사이트: https://ols.semas.or.kr

기업마당(사업공고 확인): https://www.bizinfo.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대표번호)


참고사항

정책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매년 세부 조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특별경영안정자금(재해, 저신용, 재창업 등) 별도 운영

공식사이트 및 콜센터 통해 최신정보 확인 필수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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