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청소년 초기정착금

 


📌지원 개요

퇴소청소년(자립준비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현금 무상지원 방식이 표준이며, 융자형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음

지자체별로 차등 운영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에서 보호 종료 청소년

청소년쉼터 또는 자립지원관 거주 또는 퇴소자

일부는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청소년 포함


지원 내용

경기도: 생애 1회 1,000만 원 (2년간 500만 원씩 분할)

서울시: 2,000만 원, 기타 지자체 1,200만~1,500만 원

사례심의 후 전담사례관리사 배정 및 재무·금융상담 제공

청소년쉼터 또는 자립지원관 추천을 통한 신청


융자형 지원 여부

정부 표준정책은 무상 현금 지급

별도의 융자형 초기정착금은 공식적으로 없음

일부 민간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주거비·생활비 융자 가능성 있음 (개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추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시기: 연중 상시

서류: 신청서, 신분증, 퇴소증명서, 자립계획서 등

지급: 1차 500만 원, 2차 500만 원 (계좌이체)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4794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복지로: www.bokjiro.go.kr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 www.mohw.go.kr


참고 사항

지원금은 주거·생계·학비·의료비 등 자립 전반에 사용 가능

사례관리사를 통한 지속 상담 및 관리 제공

지원 조건·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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