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상세 안내 (신혼부부 유형)

 


📌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금 부담, LH가 덜어드립니다!

LH는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을 위해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합니다. 수도권 최대 2억 4천만 원, 지방도시별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택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 대상: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등

공통 자격 요건: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소득 70~100% 이하), 자산 기준(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지원 한도: 수도권 최대 2억 4천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6천만 원, 기타 지역 최대 1억 3천만 원

임대 조건: 전세금의 5% 보증금, 월 임대료는 연 1~2% 수준

거주 기간: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20년까지 가능


신청 가능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인 이상 또는 자녀 3명 이상은 예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

우선순위

자녀 있는 신혼·예비신혼·한부모가정 >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 >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청 방법 및 절차

LH 청약센터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

입주자 자격 심사 후 대상자 발표

입주자가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

LH가 집주인과 계약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대표번호: 1600-1004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참고 및 유의사항

자산 초과, 주택 소유, 전세금 한도 초과 시 입주 불가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필수 확인

입주 후에도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 필요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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