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이돌봄 바우처
📌 한부모 아이돌봄 바우처란?
한부모가정의 양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되며,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당 요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바로 신청하고 양육 부담 줄이세요!
지원 대상
등록된 한부모가정(미혼모·부, 이혼·사별, 사실혼 포함)
자녀: 만 18세 미만(고등학생은 만 22세까지 인정)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양육 공백 발생 시(취업, 질병 등)
지원 내용 및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의 최대 85% 정부 지원
정기·단기 돌봄(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 긴급 등)
이용 가능 연령: 생후 3개월~만 12세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및 결제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복지로, www.idolbom.go.kr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등
심사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서비스 신청
이용 요금 및 정부지원 비율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
서비스별·시간별 부담금 상이
상세 요금표는 공식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한부모가족상담센터: 1644-662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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