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안내


 

📌 다문화·북한이탈주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가능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은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어 입주 시 가산점 또는 별도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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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 및 자격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으로 구성된 가정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에서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며, 하나원 등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입주 절차 및 준비서류

공급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등에서 모집공고 확인.

자격요건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소득·자산 기준, 특별공급 자격 등 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등.

심사 및 선정: 서류심사 및 소득·자산 확인 후 우선공급 대상 여부에 따라 선정.

당첨자 발표 및 계약: 발표 후 계약 체결.


특별공급/우선공급 주요 내용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에 일정 비율 우선공급.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추천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다문화가정은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

우선공급 대상은 배점 기준과 거주지·소득 등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복지콜센터: ☎ 1600-1004 (LH), ☎ 1600-0777 (마이홈)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상담 및 추천서 발급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류 및 접수 안내 가능


참고사항

모집공고별로 자격 요건과 우선공급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공고 확인 필요.

기관 추천서, 가족관계증명 등 증빙서류 필수. 사전 상담 권장.

정보취약계층은 온라인 외 현장접수 가능.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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