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 제도 완벽 정리


 

📌 유류세 환급, 대상별 맞춤 신청법

택시(LPG 사용), 장애인·국가유공자, 농어민 등은 연료 구입 시 부담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환급 조건과 방법,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조건 정확히 확인하세요

대상마다 신청 조건과 서류

절차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놓치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택시(개인·법인) 유류세 환급

대상: LPG 사용하는 개인 및 법인택시 운전자

신청: 개인택시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법인택시는 회사가 일괄 신청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서류: 차량 등록증, 유류 구입내역, 신분증

환급 방식: 구매 유류량 × 단가, 계좌 입금

주의: LPG 택시에만 해당, 경유택시는 유가보조금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세 환급

대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명의의 차량

조건: 경형차 또는 본인 명의 1대 차량만 가능

신청: 정부24, 세무서, 구청 등에서 가능

서류: 신분증, 차량등록증, 유류 구입 영수증 등


한도: 연간 한도 내에서 환급

주의: 중복 지원 불가, 가족명의는 제외

농어민 유류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및 유류 구입자

신청: 농협·수협 등 대행기관 또는 세무서

서류: 세금계산서, 신청서, 농어민 확인서(조합원 생략 가능)

기한: 분기말 다음 달 10일 또는 25일까지

환급 방식: 계좌 입금, 대행 수수료 차감

주의: 신용카드 전표, 간이영수증 불인정


경형차 유류세 환급

대상: 1,000cc 미만 차량 1대 보유자

신청: 정부24, 세무서 등

조건: 동거가족 포함 1대 한정, 중복 소유 불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오프라인: 세무서, 농협·수협 대행기관 방문

진행 확인: 정부24 마이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국세청 고객센터: ☎ 126 (국번없이)

정부24: www.gov.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농협·수협 각 지점 및 대표번호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www.kodt.or.kr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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