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한부모 특별공급 신청방법!

 

📌 행복주택 한부모 특별공급이란?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일정 비율을 특별히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한부모가정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LH청약센터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서류·절차 안내

한부모 무주택자라면?

증명서만 갖추면 특별공급 대상!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하세요.


지원 자격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으로서 해당 증명서 제출이 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행복주택 모집공고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해야 신청 가능

공급 대상 및 물량

공급대상

LH, 지방공사, 민간사업자 등의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이내에서 배정


신청 절차

공급공고 확인

LH청약센터, SH공사,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확인


서류 준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한부모 증명서, 소득증빙 등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결과 확인

LH청약센터 또는 개별 통보로 확인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LH청약센터: ☎ 1600-1004 / LH청약플러스

SH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 SH공사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상담 가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

복지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사항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충족해야 하며, 이후 주택 취득 시 자격 박탈 가능

특별공급 우선순위는 기관별 배점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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