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상세 안내 (저소득 무주택자)


 

📌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복지형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현 생활권 내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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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저소득 고령자 등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또는 70% 이하) 및 자산 기준 충족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별도 유형 운영 중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

1순위: 보증금 100만~200만 원, 임대료 30~40%

2·3순위: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50%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 일부 유형은 최대 20년 이상 가능


공급 및 신청 방법

공급시기: 분기별 정기 공급(3, 6, 9, 12월)

신청 방법: 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평일 10:00~17:00)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전 전화로 주택 공급 여부 확인 필수


신청 절차: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공급 가능 주택 확인

현장 방문 접수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공급 부족 시 예비입주자 등록 후 순차 입주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LH청약센터: apply.lh.or.kr / 1600-1004

LH 공식 홈페이지: lh.or.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지사: 공급 가능 주택 문의 및 접수

유스타트 상담센터(자립준비청년): 1670-2288


참고 및 유의사항

입주 자격, 소득·자산 기준, 임대조건은 매년 변동 가능

공급 가능 여부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접수

주거 취약계층(쪽방, 고시원 거주자 등)도 우선 지원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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