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자금 상세 안내 (독거노인 포함)


 

📌 긴급복지 생계자금이란?

실직, 질병, 가출, 주거 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신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독거노인과 1인 가구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속하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됩니다.

빠른 신청이 생계안정의 시작!

월 73만 원 긴급지원!

현장확인 후 3일 이내 지급 결정!

생계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및 주요 위기상황 예시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부상 등 소득상실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 피해 상황

화재, 자연재해로 주거 곤란

휴업·폐업, 사업장 피해로 영업 곤란

독거노인,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등 위기 상황 포함


지원내용

1인 가구: 월 730,500원(2025년 기준)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원칙 3개월 + 심의 후 연장)

현금 또는 현물(식료품 등)로 신속 지급

위기상황 확인 시 즉시 지원


신청 및 절차

신청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자격: 본인, 가족, 이웃 등 누구나 가능

지원 결정: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 결정

필요서류: 신분증, 위기상황 증빙서류, 소득·재산 관련 자료

소득·재산 기준(2025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약 1,610,000원)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능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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