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세 안내 (무주택 세입자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은 최대 7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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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

전세사기 예방 및 세입자 권리 보호 수단


주요 특징 및 대상

대상: 무주택 세입자(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

보증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보증 한도: 수도권 최대 7억 원, 비수도권 최대 5억 원

신청 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보증 조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주택가액의 90% 이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대상 주택 및 조건 점검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등) 방문 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App 등 모바일 또는 HUG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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