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과납 환급 안내


 

📌 장기요양보험 과오납,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서비스 이용료 등)을 중복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내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페이지, 모바일앱, 전화 모두 신청 가능해요

지금 바로 환급 신청해보세요!


1. 환급 대상 및 주요 사례

장기요양보험료 이중 또는 과다 납부

자격 변동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납부된 경우

본인부담금(서비스 이용료, 의사소견서 등) 과납

사망자 환급금: 상속인도 신청 가능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후 신청

전화(1577-1000),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가족은 대리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환급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정보

본인부담금 환급 시 납부영수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4. 환급 절차 및 소요 기간

신청 접수 → 공단 확인 → 환급 결정

보통 1~2주, 상황에 따라 최대 4주 소요

환급금은 계좌로 입금


5. 유의사항 및 팁

환급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서류 미비 시 환급 지연 가능

사망자 환급 시 상속인 신청 가능


6.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공식 홈페이지: www.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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