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 환급 완벽 가이드


 

📌 연말정산 환급제도란?

근로자가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2~3월에 환급됩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 확인 가능!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확인하세요!

환급 여부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연말정산 환급 절차 및 원리

매년 1~3월 회사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초과 납부 시 환급하며,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환급금 확인 및 조회 방법

홈택스/손택스 → ‘납부·고지·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도 확인 가능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 대상


환급금 지급 시기

3월 11일까지 회사가 신고하면, 3월 19일 일괄 지급

검토 필요 시 3월 29일까지 개별 지급

회사가 자체 정산할 경우 지급일은 회사별로 다름


중도 퇴사자 및 예외 상황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 초에 환급

회사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지방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후 지방소득세도 환급 대상일 수 있음

별도 서류 제출로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요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국세상담센터 126 (평일 9시~18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환급: 해당 지자체 세무과(예: 대구 동구청 ☎ 053-662-2454)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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