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제도 정리


 

📌 장애인 대출형 임대보증금 지원 요약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3천만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신 계약해주는 대출형 임대보증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구청장이 임대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은 입주자로 지정됩니다. 신청은 매년 3~4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후 입주할 집을 직접 찾아 계약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 필수

구비서류 챙겨 동주민센터로!

기한 확인 후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차 거주 중인 세대(전세 또는 무료임차)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 한부모가구 포함

자립생활주택 등 퇴소자 우선지원


2. 지원 내용 및 조건

2인 이하: 최대 2억2천만 원

3인 이상: 최대 2억3천만 원

전세계약은 구청장 명의로 체결

대출형 보증금 지원, 만기 시 반환

보증부월세 형태 불가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매년 3~4월 (2025년: 3.19~4.10)

신청 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수급자 증명서 등

선정 절차: 추천순위 및 고득점자 우선 선정

입주주택 직접 물색 후 계약 체결


4. 유의사항

공공임대와 중복 지원 불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제외

주택 용도 건물만 가능


5.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각 구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76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 02-330-1268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5 고혈압·당뇨 지원사업 총정리: 대상, 조건, 혜택 완벽 가이드

보건증,건강검진 발급 방법과 준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