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제도 정리
📌 장애인 대출형 임대보증금 지원 요약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3천만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신 계약해주는 대출형 임대보증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구청장이 임대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은 입주자로 지정됩니다. 신청은 매년 3~4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후 입주할 집을 직접 찾아 계약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 필수
구비서류 챙겨 동주민센터로!
기한 확인 후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차 거주 중인 세대(전세 또는 무료임차)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 한부모가구 포함
자립생활주택 등 퇴소자 우선지원
2. 지원 내용 및 조건
2인 이하: 최대 2억2천만 원
3인 이상: 최대 2억3천만 원
전세계약은 구청장 명의로 체결
대출형 보증금 지원, 만기 시 반환
보증부월세 형태 불가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매년 3~4월 (2025년: 3.19~4.10)
신청 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수급자 증명서 등
선정 절차: 추천순위 및 고득점자 우선 선정
입주주택 직접 물색 후 계약 체결
4. 유의사항
공공임대와 중복 지원 불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제외
주택 용도 건물만 가능
5.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각 구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76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 02-330-1268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