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복귀자금 상세 안내 (직장복귀·재기 지원)


 

📌 산재근로자 복귀자금 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재장해등급 1~12급 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할 때,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귀지원금,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1~3급 월 80만원!

재활훈련비, 운동비까지 지원!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산재근로자 복귀자금 제도란?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원직장 복귀나 재취업 시, 고용안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유지를 촉진합니다.


지원금 종류 및 내용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등급 1~12급 근로자 복귀 시 월 최대 80만원 지원 (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 복귀근로자 직장적응 훈련 시 월 45만원(최대 3개월)

재활운동비: 재활운동 실시 시 월 15만원(최대 3개월)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주가 요양 종결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청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

구비서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임금 지급 서류, 훈련·운동 영수증 등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산재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사업주는 지급 정지 가능

300인 이상 사업장 등 일부 사업주는 제외될 수 있음

타 법령에 의한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02-2670-0518, 02-2670-0257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2

정부24: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검색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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