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세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법


 

📌 전세사기 예방 위한 고령자 보호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노인 단독세대도 가입 가능하며, HUG, HF, SGI 서울보증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지자체 지원이 있는 경우 무료 또는 일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꼭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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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고령자 단독세대도 신청 가능


주요 내용 및 가입 조건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기타 5억 원 이하

보증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가입 시기: 계약기간 1/2 경과 전, 잔금 납부 후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보증료: 계약 기간 및 보증금에 따라 산정(지자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보증기관 지점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모바일 앱: 안심전세App,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노인 단독세대 신청 가능 여부

고령자 단독세대도 가입 가능

주민등록등본으로 단독세대 증빙

노인복지주택도 대상 포함


문의처 및 공식 기관

HUG: 1566-9009 / 홈페이지 신청 가능

HF: 1688-8114 / 일반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 각 지점 취급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보증료 지원 여부 확인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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