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행복바우처 완벽 안내


 

📌 행복바우처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정 행복바우처는 일부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정의 생활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포인트형 바우처입니다. 의류, 학용품, 생활용품 등 필수 물품 구입이 가능하며, 연 최대 30만 원 상당을 카드나 포인트로 제공합니다.

신청자격과 절차 한눈에!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신청가능!

연 1~2회 접수기회!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정 (자녀 만 18세 미만 또는 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도 일부 지자체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63% 이하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및 사용처

지원금액: 연간 10만~30만 원 상당 (지자체별 차이)

지급방식: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모바일 포인트 등

사용처: 의류, 신발, 학용품, 문구, 식료품 등 지정 가맹점

대형마트, 슈퍼, 문구점, 온라인몰 등 사용 가능

사용기한: 해당 연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지자체별 연 1~2회 공고 (상·하반기)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지원 신청서 추가 제출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 129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별 바우처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참고 사항

행복바우처는 전국 공통 정책이 아니므로 지자체 공고문 필수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기타 혜택: 아동양육비,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도 병행 가능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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