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 다문화가정도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임대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다문화가정도 우선순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세 대비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최대 20년 거주 가능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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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다문화가정: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

기타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장애인의 경우 100% 이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도 유형별로 지원


다문화가정 전세임대주택 특징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서 우선 지원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시세 대비 약 30% 수준으로 저렴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이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 방법 및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후 신청 가능

신청처: 동주민센터, LH청약센터(온라인), SH공사 홈페이지

필요서류: 무주택 증명, 소득·재산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상담 가능


임대 조건 및 한도

전세지원금 한도: 약 1억 3천만 원(연 1~2% 이율)

임대보증금: 전용 18~75㎡ 기준 230만~657만 원

월임대료: 약 11만~37만 원 수준 (지역별 상이)

임대기간: 최초 2년 +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


문의처 및 공식 사이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복지로: www.bokjiro.go.kr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1366

거주지 동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복지 부서(예: 은평구 생활복지과 02-351-7085)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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