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 저리융자 안내


 

📌 하나원 수료 후 정착주택 마련 자금 & 보증 지원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수료 후 임대보증금 지원(최대 2,300만 원), 정착지원금, 정착장려금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전세자금보증 제도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저리 전세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임대보증금·융자 지원

전세보증금! 2,300만원 지원금과

2억원 저금리융자 동시에 활용!

관할 센터 또는 HF 통해

간편 신청하세요!


1. 지원 내용 및 금액

정착주택 마련자금(주거지원금):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 시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형태로 지원. 1인 세대 1,600만 원,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2,300만 원까지 지급.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우선 지급되며,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잔액 지급. 추가로 정착기본금, 장려금, 가산금 등 현금성 지원 병행.

특례전세자금보증(저리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저리 전세자금 융자 가능. 상환능력 심사 없이 보증 가능.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특별우대 적용.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정착주택 마련자금: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 전입 시 관할 지역적응센터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청.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특례전세자금보증: HF 또는 시중은행 방문, 또는 HF 홈페이지 신청. 북한이탈주민 증명 서류 필요.


3. 문의처 및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정착지원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HF 공식사이트

지역 적응센터 또는 시·군·구청: 거주지 관할 센터 통해 상담 가능


4. 추가 참고

정착주택 마련자금은 임대보증금 및 현금 지원 병행. 저리융자는 별도로 신청 가능.

정착금, 주거지원금, 장려금은 중복 수령 가능하며, 금액은 세대원 수, 거주지, 취업여부에 따라 상이.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및 HF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필요.


📌 꼭 확인하세요
- 본 사이트는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 제공된 정보를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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